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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에 가입해 첫 Tweet을 쓴 것이 2009년이었습니다. 주로 뉴스를 읽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테크 트렌드와 사회의 변화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십 여 년 간 Twitter를 비롯한 Social Media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온라인 소통의 비용이 급감한 만큼 소통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개인 간의 소통을 넘어 사회적인 소통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 생각이 다른 집단 간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아쉽게도 공격적인 메시지와 가짜 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6, 미국에서는 “Communication Decency Act”가 연방 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인터넷이 태동하던 시기에 외설적인 컨텐츠를 미성년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Communication Decency Act” Section 230‘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면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오늘날의 인터넷 기업들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컨텐츠를 등록하는 플랫폼 사업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등록한 컨텐츠가 야기한 문제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Protection for ‘‘Good Samarit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1) Treatment of publisher or speaker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Section 230 of Communication Decency Act”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47/pdf/USCODE-2011-title47-chap5-subchapII-partI-sec230.pdf)

 

인터넷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컨텐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물린다면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컨텐츠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이 발전하

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FacebookTwitter 같은 기업들이 사용자들이 등록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면책 특권에 힘입어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위 항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자들이 등록한 부적절한 컨텐츠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조항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사용자들은 풍성하고도 안전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만큼 선한 사마리아인’ (Good Samaritan) 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Civil liability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Section 230 of Communication Decency Act”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47/pdf/USCODE-2011-title47-chap5-subchapII-partI-sec230.pdf)

 

Twitter의 결정

그 동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자에 방점을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컨텐츠의 수위가 다소 선을 넘더라도 용인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인종주의적 메시지 등 부적절한 컨텐츠의 비율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그 동안 대응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루에도 수 십 개의 Tweet을 쓰거나 Retweet 합니다. Twitter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심지어 언론들이 수시로 그의 Tweet을 분석합니다. 지지 여부에 따라 그의 Tweet에 대한 평가는 갈립니다.

수위를 넘어선 컨텐츠를 그대로 둘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Twitter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편 투표, George Floyd에 관한 그의 발언이 촉매제가 되어 Twitter는 심각한 내부 토론을 거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이라 상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1) Tweet 내용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참고 기사 링크를 표시하고 2) 경고 문구 (Warning label) 를 표시하고 원문 일부만 표시했습니다. , 원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최종 판단은 사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mage 1. 참고 기사 링크를 표시]

 

 

[Image 2. 경고 문구를 표시]

 

Facebook의 입장 선회

Facebook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일부 거짓이 포함되어 있을 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대중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의 일부이므로, 그대로 두어 대중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거짓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좋지 않은 컨텐츠가 다른 사용자들에게 야기하는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두 개의 TweetFacebook에도 동일하게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Twitter와는 다른 행보에 Facebook의 일부 구성원들은 업무 거부를 통해 Mark Zuckerberg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리더쉽에 상처를 입는 것도 감수하면서 Mark Zuckerberg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광고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코카콜라, 파타고니아, 유니레버,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광고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모바일 광고가 핵심 수업원인 Facebook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Mark Zuckerberg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Twitter와 유사하게 혐오 발언 (Hate speech) 이 포함된 컨텐츠를 제어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수익 감소만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논리가 가장 앞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법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witter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가을 대선에 장애물이 될 지 모르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Section 230이 담고 있는 특권을 축소 혹은 폐기하는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 에 사인을 했습니다. 입법 방향 및 국회 통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책 특권과 자율적인 컨텐츠 제어에 대한 변화가 인터넷 기업들에,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살펴볼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법 역시 속도는 더딜지라도 변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탄생한 Section 230의 순기능은 강화하되, 현재와 앞으로의 인터넷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