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T서비스산업 시장 및 기술전망 세미나를 다녀오다
Digital Transformation | 2019. 1. 10. 11:44
지난주 1월 4일 금요일, 전경련회관에서 '2019년 IT서비스산업 시장 및 기술전망'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회사 금융사업6그룹의 최혜원 그룹장이 ‘2019년 금융 IT Trend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세미나에서 최혜원 그룹장은 ‘2019년 금융업계는 금융과 디지털의 융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권익보호 측면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혜원 그룹장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Digital] AI
인공지능은 그 어떤 신기술보다 우리의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친숙한 기술입니다.
몇해 전부터 채팅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점 채팅 자체에 대한 사업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또 챗봇에 음성을 입혀 인공지능 스피커, 콜센터 전화상담 등 여러 음성기반 챗봇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변경 뿐 아니라 이체, 납부 등 금융거래가 오고 가는 영역까지도 음성기반 챗봇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Use Case도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과대광고를 하거나 고지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전 ‘QA’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Digital] RPA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로 업무 편의성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업무 안에서도 RPA 적용에 대한 여러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 해보면 Front-Office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Middle-Office 에서 ▲리스크 관리 ▲내부업무 어드바이저 영역을 RPA가 대신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다음, 재무/회계처리 등 Back-Office단계를 그 다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Digital] Data
금융권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분석하느냐가 화두이며 이미 많은 곳에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래에셋대우는 자산관리서비스 도입을 했으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종목추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데이터를 고객서비스에 활용함과 동시에 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거래 데이터와 가명처리 된 부가세 거래 데이터 등을 핀테크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회/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들이 ‘데이터는 우리 것’ 이라는 주의였다면, 이제는 ‘공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자’라는 태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 기업들도 저마다 ‘데이터 회사’로의 변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IT서비스업체 입장에서 보면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쪽 영역만 붙들고 있어서는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과 IT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가 올해 화두가 될 것입니다.
[Risk/Compliance] Data / Cloud
규제/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데이터’에 대한 규제 개선일 것입니다. 이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준비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여러 금융회사들로부터 모아 한 개의 채널에 구현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 추천과 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이 데이터 서비스 업무 허용 범위는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등이 있으며 향후 새로운 시장 플레이어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강화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리 등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금융권 소유였던 개인정보가 이제부터 개인의 통제권 영역으로 들어올 것 입니다.
지난 1/1에 시행된 클라우드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핫한 이슈인데,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세 조항으로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제공 기준을 제시 ▲정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 등이 있습니다.
[SI] 차세대 프로젝트
차세대 프로젝트는 크게 보면 개방형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있는 기업과 기관에 오픈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접근에 유용합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내부 시스템의 MSA화를 통해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확보하고 API 체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산형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업들이 비즈니스 적용속도와 고객 서비스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는 분산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EOS(End of Service) 사업 유형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차세대 사업을 하면 7~10년의 주기로 재구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의 제도나 비즈니스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Application은 그대로 두고, 서비스가 종료되는 H/W나 S/W만 교체를 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Risk 관점에서 보면, 효율적인 접근이라 생각되구요. 새로운 인프라로 전환 시 Cloud 향의 시도도 이루어진다면, 더욱 미래 지향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llaboration] 금융 + IT
이제 금융과 IT의 융합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현실’ 입니다.
이는 금융권이나 IT회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동산 플랫폼, ▲O2O 서비스 등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만큼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종 산업간의 ‘디지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금융과 IT 트렌드는 ‘기본에 충실하며 변화를 리딩하는 Biz Partner’로 향해 갈 것 입니다. 예전에는 IT가 단순히 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점차 디지털화 되어 최신 IT기술들이 고객 비즈니스 전반을 혁신하고 확장해나가는 ‘종합금융서비스’의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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