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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의 세무 Talk Talk]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등록금을 내주고 싶어요
SK(주) C&C 블로그 운영자 2017. 4. 25. 10:47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정 깊은 목소리로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이 표현이 과히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손주들이 복이 좀 있다면, 그 사랑에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복 받은 손주들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것입니다.
[Q] 아버지가 제 아이(손주)에게 대학등록금이라도 미리 보태주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A]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은 세대생략 증여(혹은 세대생략 이전)라고 하여 일반 증여세액에 비해 30% 할증 붙은 금액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등록금이든, 용돈이든 증여되는 재산의 목적이나 명칭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금액 5천만 원(수증자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증이 붙은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대생략 증여 할증은 총 증여세액을 감소시키는 할인에 가깝습니다. 개념 상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➀ 조부모가 부모에게, ➁ 부모가 손주들에게 두 단계에 걸쳐 증여하는 것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이 과정에서 중간 단계 생략하고 한 번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을 용인합니다. 즉, 각 증여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세를 두 번 내는 대신 할증 붙은 금액으로 한 번에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해 증여세가 1억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버지가 증여 받은 금액 그대로 아들에게 증여하면 역시 동일하게 증여세가 1억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총 납부세액은 1억원 씩 두 번이므로 2억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1억원에 30%가 가산 된 1억 3천만원으로 신고납부가 종료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세대생략 증여는 격세, 즉 조부모와 손주 뿐만이 아니라 증손주 등 삼대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하게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돈을 받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되는 액수가 2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40%가 가산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세대생략 증여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절세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물자산의 증여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아파트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래이기에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아파트 명의가 바뀌기 때문에 취득세 등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세대생략 증여를 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권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될 경우 취득행위가 두 번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 취득세를 한 번만 내도 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해당 재산을 증여하며 합법적으로 임대수익을 손주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그 증여세액을 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임대수익으로 이 증여세를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세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자녀상속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 이전까지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대상 과세금액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10억원을 증여한 뒤, 3년 뒤 사망하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총 20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금액 규모가 크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내야 할 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즉 손주가 법적 상속인이 아닐 경우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더하면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합산되는 금액이 작을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를 고려하여 사전에 증여할 때에는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 적용의 한도입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공제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기본 2억원까지 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억원까지 한도로 일괄로 공제해주는 일괄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존할 경우, 기본적인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하면, 만약 상속세의 과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를 통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만큼만 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전에 증여하고, 상속 시점에 현금 1억원이 상속될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 시점에 총 7억원을 상속 받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모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전에 증여할 경우, 증여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상속세 공제한도는 1억원입니다. (상속세 과세금액 7억 – 사전증여재산가액 6억)
일반적으로 상속시점에 부동산 외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을 때 사전증여에 따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이 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연금이나 신탁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사회통념 상 상속 등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속이나 증여에 관심이 많다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절세 상담을 받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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