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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퇴거했어요"

 

세무 업무를 한다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정확히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무릎을 탁 칠만한 절세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도 필자가 4년 째 세무 업무를 하다 보니 주변 지인으로부터 종종 세무 관련 문의를 받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자신 있게, 상세한 사례를 곁들여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런 팔자 좋은 상황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뒤적거려 발견한 불충분한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항상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면서요. 물어본 사람보다 답을 해주는 사람이 더 조심스러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사실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민망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한 지식이라도 어떤 분들에겐 그 자체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일 하다가 받은, 사실 법인 세무팀 담당자의 업무와는 다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생활 세무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미리 얘기지만 실제 큰 금액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주변 세무사무소 등에 방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상가 내 사무실을 하나 구입하여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점에 사업자등록 폐업신청을 안하고 퇴거해 버렸네요. 현재 해당 상가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세법에 따르면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징수, 조사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부여 받아 해당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한 자는 차후 가산세 등 패널티를 부과 받게 됩니다.



부가세법 제8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면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안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이 변경되고, 계속 사업을 해야 함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겠지만, 가게를 접는 마당에야 상황이 다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을 고려하면 구청의 영업허가 등록말소 여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급 전, 폐업신고 등의 행정절차 완료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권리금을 못 받는 등 임차인이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사업자등록은 세무 상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는 국세청의 등록정보일 뿐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소유권 등의 기준이 되는 등기소의 등기와 다릅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은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을 규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등이 아니라 매출/매입의 차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당연히 상가에서 아무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부과할 부가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으면 불이익도 없습니다. 세무상 발생할 문제의 근거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애당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인 점을 생각해보면 임대인은 과태료 등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반대로 거의 희박한 케이스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칙행위로써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속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 가셔서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법 제8  【 사업자등록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폐업한 경우2.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제15 【등록말소】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지만 구청에 신고하는 영업허가 등록은 말소여부에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동일 장소, 동일 영업 내용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한다면 관할 구청에서 이를 인가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동일한 시설(자동차)에 이중으로 이동음식점영업허가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후에 된 허가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981.7.28, 선고, 80443, 판결)”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이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예기치 못하게 인허가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으로 예를 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말소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구청에 가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근거로 영업허가에 대한 직권말소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임차인이 특별한 행동이 없다면 십일 경과 후 그대로 말소처리가 되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항의를 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승소하겠지만, 소송은 그 자체로 큰 비용이 되죠. 따라서 보증금 등을 돌려주기 전 행정처리 완료여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차후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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