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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17년 정유년에 달라지는 IT산업 관련 제도 및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1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바탕으로 총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IT업계 종사자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30%,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11대 신산업이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완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을 30% 초과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적용


<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ㆍ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ㆍ추진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ㆍ융합인력 부족에 대응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에 확산할 계획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
데이터융합SW(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시스템(스마트팩토리 실무)과정이 ‘17년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 2 23일부터 소비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주요 성분’ 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소량의 위해성분 등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알기가 어려웠음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화장품 
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 이용 가능 >

DTV대역(470~698)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 White Space; TVWS)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 지금까지 DTV대역(470~698㎒)은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동 조건으로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도 사용 가능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등 TVWS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여기까지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중 IT 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5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와 이와 별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변경 제도 10가지도 깨알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

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됩니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으로 7.3% 오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4.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추가됩니다.

6. 새해부터 분양공고 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합니다.

7.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
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 됩니다.

8. 빈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 활성화를 위해 소주는 40원→100, 맥주는 50원→1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9. 5월부터 면허 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신설됩니다.

10.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