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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달라지는 IT산업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알아보자
SK(주) C&C 블로그 운영자 2017. 1. 12. 09:07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17년 정유년에 달라지는 IT산업 관련 제도 및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재정부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1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바탕으로 총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IT업계 종사자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R&D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공제율) 30%,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
- (대상기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11대 신산업이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완화
◆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주식을 30% 초과 취득하면 세액공제를 적용
<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ㆍ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ㆍ추진합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ㆍ융합인력 부족에 대응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에 확산할 계획
◆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
데이터융합SW(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시스템(스마트팩토리 실무)과정이 ‘17년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
◆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온라인 쇼핑몰의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2월 23일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오프라인과 달리 ‘주요 성분’ 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소량의 위해성분 등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알기가 어려웠음
◆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화장품 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
<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 이용 가능 >
DTV대역(470~698㎒)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 White Space; 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DTV대역(470~698㎒)은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동 조건으로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도 사용 가능
◆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등 TVWS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여기까지 2017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중 IT 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5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와 이와 별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변경 제도 10가지도 깨알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10가지 >
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됩니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4.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됩니다.
6. 새해부터 분양공고 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합니다.
7.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 됩니다.
8. 빈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 활성화를 위해 소주는 40원→100원, 맥주는 50원→13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9. 5월부터 면허 자격 보유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신설됩니다.
10.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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