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개인정보, 나부터 지킵시다. 2편
Biz & Tech/IT & Business | 2016. 8. 2. 11:10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내용
1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사고사례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부터 개인정보 보유기업의 CEO 및 임원의 책임이 증가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되었으며,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관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상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 처벌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SO) 지정 및 미래부 장관 신고 |
개인정보 유출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여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시 매출 3% 이내 과징금 부여 |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 개인정보 분실, 도난, 누출 시 법정손해 배상제 도입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
이용자의 사전 동의 시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정보 전송 허용 |
이에 우리회사는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및 조직의 R&R을 명확히 수립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구성원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사항 – 공통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리가 평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 일까요?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수집, 보관, 유통, 파기) 별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사항 |
수집 |
|
보관 |
|
유통 |
|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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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사항 – 프로젝트 현장
특히 프로젝트 현장의 경우 우리가 개발/운영하는 시스템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저장하는 경우가 많아, 유출 시 막대한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 분 |
주요 사항 |
개인정보취급처리 |
|
개발/운영 시 주의점 |
- 시스템 설계 시 개인정보 관련 정보는 최소한으로 저장 및 관리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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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사항 – 일상 생활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에서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privacy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조심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l 경품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알리지 않습니다
l 신용카드 명세서 등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l 인터넷 비밀번호는 문자+숫자+특수기호 조합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l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메시지를 열지 않으며,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l PC방, 도서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가급적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l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l 상품홍보 등의 전화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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