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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Cloud First Policy” 통해 주도권 확보에 나서

Bain Consulting 등 주요 리서치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도입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확산에 촉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한 보안 문제나 산업 전반의 부정적 인식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춰 미국, 일본, 영국 등 전통적 IT 강국들은 이미 ‘11년부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EU 국가들은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IT 혹은 통신과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즉,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는 자국 내 산업이 미국 주도의 클라우드 환경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여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확산 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지만 이는 그 동안 관 주도로 특정 대기업 중심의 IT 경쟁력을 강화해 왔던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볼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클라우드 관련 정책】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2011년 Cloud First Policy를 통해 클라우드 관련 예산 및 프로젝트 수 증가
- CIA, 재무부, 백악관 등 Amazon 서비스 이용 중 

 일본

- 2013년 가쓰미가세트 프로젝트를 통해 13개의 중앙 관청의 모든 컴퓨팅 지원을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

- 미국 주도의 클라우드 보다는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지향 

 영국

- 영국 또한 2013년 5월 Cloud First Policy 정책 발표
- 공공부문 IT시스템 조달 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안 수준을 완화하고 정부자료를
   공공 데이터에
 포함시켜 보다 자유로운 활용 추진 


공공기관 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및 Cloud First Policy 추진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관 주도의 정책이 I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나라라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영역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아왔으나, 최근 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을 의미)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의 시행하고자 하는 것 등 입니다. 이는 그 동안 공공 영역의 IT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대기업도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2009년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된 클라우드컴퓨팅법은 3월 법안이 공포되었고 9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적극 도입과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2조),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20조), 전산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21조)”고 규정하고 정부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IT 설비를 구축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의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만 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모든 정보나 데이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얻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클라우드컴퓨팅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혹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즉,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 효율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정 고객을 위한 물리적 혹은 논리적 분리 구축 등의 요건 충족이 사실상 어려워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지금까지 각 국가에서 Cloud First Policy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제 IT시장에서의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를 소비하는 부분에 강국이었지 생산하는 부분에서 IT 강국은 아니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한 IT 시장의 새로운 판이 만들어 지는 만큼 생산하는 부분에서도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독소조항은 끊임없이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며, 대기업은 정부 정책의 전환을 화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등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찾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 글 : Cloud사업 T.F 김봉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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